중앙대학교 규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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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HARMACEUTICAL REGULATORY SCIENCES

중앙대학교 대학원 규제약학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평가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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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이수

교과목이수

(1)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 대상
약학 이외에 전공을 달리해서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아래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하거나 대체인정(선수과목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이수의 선수과목 대상을 설명한 표
석 사 박 사
약학부 학사과정에 개설된 전공 강의 중 5과목 (15학점) 이수 규제약학과 석사과정에 개설된 3과목 (9학점) 이수

※ 관련과목 인정 (선수과목학점인정서 필히 제출)
※ 선수과목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2) 교과과정이수에 대한 내규

대학원 내규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 30학점이상(교과학점 27학점 이상, 프로젝트연구 3학점 취득), 박사 36학점이상(교과과정 30학점이상, 프로젝트연구 6학점 취득),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교과과정 54학점이상, 프로젝트연구 9학점 취득)

나.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석사학위과정에서는 4차 학기에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프로젝트연구Ⅰ을,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프로젝트연구Ⅱ, 프로젝트연구Ⅲ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4차 학기부터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프로젝트연구Ⅰ, 프로젝트연구Ⅱ, 프로젝트연구Ⅲ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함.
단, 동일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 타학과 개설과목 수강 학점 상한:
석박통합과정: 총 18학점까지 이수가능
석사과정: 한 한기 1과목 이수가능(총 9학점까지)
박사과정: 한 한기 1과목 이수가능(총 12학점까지)

(3)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는 1차 학기 말까지 정해 지도교수 배정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나. 세부전공은 1차 학기 말까지 정해, 세부전공 배정요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4)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어학시험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나. 전공시험
1) 석사과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3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는다.
2) 박사과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4과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는다.
3)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의 기준에 따른다
4) 모든 대학원 과정 재학생은 전공시험 과목 중 1개 이상 2개 이하 과목을 지도교수의 과목으로 응시한다 (지도교수의 과목이 타 학과 수업인 경우에도 응시 가능).
5) 모든 대학원 과정 재학생은 전공시험 과목 중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과목 중에서 택해야 한다.
6) 이 외의 내용은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