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규제약학과

모바일 메뉴 아이콘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REGULATORY SCIENCES

중앙대학교 대학원 규제약학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평가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메인 페이지로 가기

졸업

(1)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어학시험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나. 전공시험
1) 석사과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3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는다.
2) 박사과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4과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는다.
3)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의 기준에 따른다
4) 모든 대학원 과정 재학생은 전공시험 과목 중 1개 이상 2개 이하 과목을 지도교수의 과목으로 응시한다 (지도교수의 과목이 타 학과 수업인 경우에도 응시 가능).
5) 모든 대학원 과정 재학생은 전공시험 과목 중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과목 중에서 택해야 한다.
6) 이 외의 내용은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2)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내규
1) 박사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기간 – 4학기 수강 후 5학기부터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6학기부터 논문제출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기간 - 3학기 수강 후 4학기부터 논문제출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6학기 (3년)이상으로 한다.

나. 학위논문제출자격(논문)에 관한 내규
1) 약학석사: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 1회 이상 또는 국내외 학술지(KCI 이상급)에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논문 1편에 학위생 공저 2인까지만 인정한다.
2) 약학박사: SCI급 학술지에 지도교수와 2편 이상 제1저자 혹은 상위 50% 1편 이상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공동 제1저자의 경우 단독기준 2편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시행세칙으로써 학위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 할 때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정의 논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충족 못하였을 때는 아래의 단서조항에 따른다. 또한, 연구등록에 관한 내규는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단서조항 - 학위논문제출자 및 지도교수의 연명으로 졸업신청서 제출 시 사유서를 (학위논문 심사 결과 서류 제출 시점 까지 게제예정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학위논문 심사 결과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3) 규제약학박사: 국내외 전문학술지( JCR 이상급)에 지도교수와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한편 시행세칙으로써 학위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 할 때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정의 논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충족 못하였을 때는 아래의 단서조항에 따른다. 또한, 연구등록에 관한 내규는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단서조항 - 학위논문제출자 및 지도교수의 연명으로 졸업신청서 제출 시 사유서를 (학위논문 심사 결과 서류 제출 시점 까지 게제예정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학위논문 심사 결과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4)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프로포절 심사(예비심사)

가.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예비심사)
1) 시기
박사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제출 이전 학차에 실시 하고, 지도교수가 지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2) 예비심사 심사위원 구성
박사논문 예비심사 심사위원은 4인(공동지도일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다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3인 이상 동일해야 함).
3) 심사과정
㉮ 박사논문 예비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한다.
㉯ 박사논문 예비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개인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 박사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이상 논문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 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 논문심사(본심사)

가. 석사과정 논문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 가능하다.

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외부 심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예비심사의 3인 이상 동일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가 불가하다.

라.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다.

마.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바.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